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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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6 건

  • Answer: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 2018년 12월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을 받은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셔도 기존에 받은 보금자리론은 계속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2018년 12월 26일 ~ 2020년 5월 21일까지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 시까지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0.2%p)가 부과되며,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해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3) 2020년 5월 22일 ~ 2022년 1월 13일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돼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4) 2022년 1월 14일 이후 신청한 경우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채무자와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을 확인해요.

    * 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채무자와 결혼예정임을 별도로 증빙한 배우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

     

    -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처분기한까지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돼요.

    ※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 전세사기피해자 낙찰로 추가주택 취득한 경우 3년. 분양권(조합권, 입주권 포함)의 경우 차회 검증기준일에 등기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처분기한은 차회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로 단축됨을 유의해 주세요.

  • Answer:

    ㅇ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항목별로 0.7%p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최대 1.0%p까지 중복적용 가능하며,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 중복적용 가능)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 가능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등**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지원대상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중 1

     

    3.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로 확인)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Answer: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만 55세 이후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사전에 예약하는 제도예요.

    □ 보금자리론 대출을 갚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를 기준으로 공사가 매년 말 우대금리(0.2%p)를 적립하여 주택연금 전환 후 지급하고 있어요.(전환장려금) 따라서 보금자리론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 대출을 전부 갚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부터 주택연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 전환하는 경우 전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Answer:

    (1) 인터넷 신청하기

    - 먼저 본인 명의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준비하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통해 보금자리론 신청하기

     

    (2) 고객센터 연락 받기

    - 신청이 완료되면 공사 또는 은행(아낌e)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려요.

    - 이때 신청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3) 서류 제출하기

    -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제출해요.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4) 지사 심사 받기

    지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해요. 문제가 없으면 대출승인 문자가 옵니다.

     

    (5) 대출 실행하기

    승인 문자를 받으면, 처음에 신청하신 은행 지점에 연락해서 대출 실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돼요.

     
  • Answer:

    ㅇ 신청자 본인 또는 소득있는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ㅇ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신용정보가 삭제된 경우 신청 가능

  • Answer: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상환방법, 상환기간, 거치기간, 만기에 갚을 금액 등은 바꿀 수 없어요.

    다만, 대출금 납입 예정일(원리금 납입일)은 1년에 최대 3번까지 변경 할 수 있어요. 납일일을 바꾸면 전체 대출기간동안 납부하는 총이자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 변경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Answer:

    보금자리론은 중간에 돈을 갚으면 수수료가 있어요. 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이용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 경과 기간) ÷ 3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ㅇ2022.6.30. 이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ㅇ2022.7.1.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9%

    ㅇ특례보금자리론 : 면제

    ㅇ2024.1.30.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7%

    (단, 사회적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 면제)

    ㅇ2025.4.1. 이후 대출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5%

    (단,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4.1.30. 이후 신청분)·전세사기 피해자 :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ㅇ 홈페이지(www.hf.go.kr)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 Answer: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연체관리를 실시해요.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공사의 업무 처리 절차와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아요.

     

    ① 중지 ·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련법 상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자동이체 정지 등의 원리금수납도 금지돼요.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대출 전액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적용돼서 남은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어요.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경매가 진행돼요.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해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라요.

  • Answer:

    보금자리론 이용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하신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2조, 2024년도 기준, 2024년 이후 신규 대출자 적용)

     

    ㅇ 소득공제요건

    1) 대출받은 분이 근로소득자인 소유자일 것

    2) 대출받은 분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3 )집을 살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2024년 이전 대출은 5억 원, 2019년 이전 대출은 4억 원 적용)

    4)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을 것

     

    ㅇ 공제 한도

    1)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며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2000만원 공제

    2)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1800만원 공제

    3)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며, 그 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800만원 공제

    4)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600만원 공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나 대출 조건에 따라 세제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3) 주택금융공사는 국세청에 대출 자료를 제공할 뿐, 소득공제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아요.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어요.

    4)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조건 또한 달라질 수 있어요.

    5) 고객님의 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반드시 국세청 고객센터(☎126, http://call.nts.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Answer:

    □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1순위 대출이어야 해요.

    - 다만, 아래 항목은 보금자리론보다 우선 순위가 가능해요. 

     

    (1) 전세권이나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예: 지상권, 지역권)

     

    (2) 주택도시기금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나라사랑대출인 경우

    - 다만, 공사 보금자리론이 선순위로 있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해요.

    ① 선순위와 후순위 보금자리론의 은행과 채무자가 같아야 해요.

    ② 둘 다 공사에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로, 채무자가 같아야 해요.(은행이 달라도 가능)

    이 때 ①, ②에서 부부는 같은 사람으로 간주해요.

     

    마지막으로, 신청한 보금자리론 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이 2건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