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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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혼소득특례)규제지역에서 DTI 및 LTV 10%P 차감 제외 기준은?
A. 부부 모두 무주택자 및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세부 요건]
① 구입용도
② 무주택자(부부)
③ 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④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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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혼소득특례)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주택보유수 판단 기준은?
A. 주택보유수는 부부의 보유주택 수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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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혼소득특례)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는 확인하지 않는지?
A. 배우자 소득과 부채도 필수 확인합니다.
ㅇ 우대금리 및 실수요자 요건 확인 등을 위해 배우자 소득도 반드시 확인하며,
ㅇ 배우자의 중도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부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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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혼소득특례)신혼부부 중 1인 소득기준 적용 시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A. 불가합니다.
ㅇ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소득입증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차주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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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소득특례)신혼부부 중 1인 소득기준 적용 시 상환능력(DTI) 심사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
A. 불가합니다.
ㅇ 신혼부부 중 1인 소득 적용 시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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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소득특례)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기준 이내인 경우에도 1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ㅇ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
※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
무자녀 신혼가구 8천 5백만원, 1자녀 가구 9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1억원 이하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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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추가주택을 정해진 날까지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한을 유예할 수 있어요.
1.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으로 추가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
2. 추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일때
3. 처분기한일 현재 추가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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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되면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채무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면 채무인수인은 즉시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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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1주택자 기준은?Answer: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오피스텔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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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혜택 적용 가능
ㅇ 다만, 낙찰 받았던 주택의 가격*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아야 함
* 새로운 주택 구입목적 보금자리론 신청일의 공시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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