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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월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Answer:
□ 보금자리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물건지로 공사 또는 다른 기관의 ‘전세(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라도,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보증’을 해지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같은 물건지가 아니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월세)자금 보증’을 갚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전세(월세)자금보증 또한 빚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에 영향이 미치는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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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나요?Answer:
□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재 유지 중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 다만, 퇴직자(폐업 포함)는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로 인정소득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인정소득 사용 시 연소득 산정 >
①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② 건강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ㅇ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3개월 동안 미납내역이 없어야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ㅇ 다만,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등)가 3개월 동안 동일해야 해요.
ㅇ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배우자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어요. 또,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한도는 50백만원까지 인정 가능해요.
ㅇ 인정소득 사용하면 LTV(집담보인정비율) 60%로 제한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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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성년 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 해택이 있나요?Answer:
□ 먼저 다자녀가구란,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이 때 미성년 자녀는 세대분리된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요.
□ 미성년자녀가 1자녀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 미성년자녀가 2자녀(다자녀가구)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 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3.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돼요.
□ 또, 미성년자녀가 2자녀면 0.5%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0.7%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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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혼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해택은 무엇인가요?Answer:
□ 보금자리론 인터넷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에게 우대혜택을 주고 있어요.
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8천 5백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돼요.
ㅇ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는0.3%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하지만 신생아 출산가구(0.2%p)와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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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인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Answer: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한 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돼요.
ㅇ 예를 들어 2021년 1월 입사, 2025년 1월 육아휴직이면, 휴직증명서 및 2024,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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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시소득은 어떻게 입증하나요?Answer:
□ 상시소득이란 지속 가능한 소득을 뜻해요.
ㅇ 근로소득(휴·복직자)자는 일반적으로 상시소득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소득에서 제외돼요.
ㅇ 사업소득자는 상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마찬가지로 인정가능해요.
□ 상시소득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ㅇ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ㅇ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본인 자가 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ㅇ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ㅇ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면 인정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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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nswer:
□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입증해야 하나, 증빙소득으로 입증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어요.
(1)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2)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 피부양자인 경우
(3) 작년 또는 올해 사업 개시하였으나 소득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 소득자의 경우
(4) 부부합산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인정소득 사용 시 연소득 산정 >
①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② 건강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ㅇ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3개월 동안 미납내역이 없어야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ㅇ 다만, 건강보험 납부 보험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등)가 3개월 동안 동일해야 해요.
ㅇ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배우자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어요. 또,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한도는 50백만원까지 인정 가능해요.
ㅇ 인정소득 사용하면 LTV(집담보인정비율) 60%로 제한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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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보금자리론 대출이 완료된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등)을 충족해도 우대금리는 적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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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보금자리론 신청시 구체적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Answer: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DTI및 LTV 10%p 차감하여 적용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다만, 실수요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DTI만 해당)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 한함)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2.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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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이용 중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Answer: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일시적 2가구가 된 경우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아야하며, 그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두 채를 보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집에 받은 보금자리론을 새로 이사한 집으로 옮겨서 쓸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반드시 팔아야 보금자리론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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