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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제외하고,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유예할 수 있어요.
1. 대출 실행일 이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2. 기존주택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정기간 내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분기한이 도래한 경우
3. 임차인(세입자)의 무단점유로 인한 소송 진행 등 기존주택 처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처분기한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
5. 처분기한일 현재 기존주택을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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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실행 날짜 변경 가능하나요?Answer:
ㅇ 네, 대출실행 날짜 변경 가능해요.
- 대출상담 시 : 대출신청 후 고객센터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때 상담사에게 변경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 대출 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가 끝난 후 승인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면 은행과 상의하여 변경 하세요.
만약, 대출실행일이 30일을 넘어갈 경우 다시 심사해야 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꼭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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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nswer: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한 증명서 발급
(누리집) 공사 누리집(www.hf.go.kr)접속 → 우측 상단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에서 발급
(앱) 스마트주택금융 앱(App) 접속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메뉴바 → My HF → 증명서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에서 발급
2.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통한 발급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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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보주택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Answer:
□ 보금자리론 담보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 ①시세(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 ②주택 공시가격 ③분양가액(신규분양아파트 입주 시 사용) ④감정평가금액의 순서로 주택가격을 적용하고 있어요.
□ 시세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금자리론 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 감정평가금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어요.
ㅇ 다만, 구입용도는 매매가액이 시세 또는 분양가액 보다 높은 경우만 감정평가 신청 가능해요.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시세 또는 분양가액 보다 클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해요.(시세가 크면 시세를 주택가격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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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신청 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Answer:
ㅁ 보금자리론은 신청한 날부터 실제 대출을 받은 날 사이에 금리가 변하더라도, 그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 드려요.
ㅁ 만약 신청 이후 금리가 올랐다면, 신청일 기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ㅁ 반대로 금리가 내렸다면, 실행일 기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
ㅁ 다만, 이미 은행에서 **대출 약정서(=대출 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다시 작성이 필요한지 해당 은행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ㅁ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에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요. 따라서 실행 이후에는 금리가 내려가도 바뀌지 않고, 우대금리 적용도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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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 중인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Answer: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ㅇ 하지만, 기존 집(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실행일로부터 3년 안에 파는 조건(처분조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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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입주아파트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Answer:
ㅇ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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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나요?Answer:
□ 대상고객
원금상환유예 신청일 현재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2.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4. 소상공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경우
5.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간병비 포함)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실행 후 9개월 이상 경과하면 신청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땐 대출 실행일이 피해 발생일 이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5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해요.
□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기타사항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돼요.
-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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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Answer:
□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예상대출조회 > 보금자리론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조회할 있어요.
□ 집값, 연소득, 빚(부채), 대출기간 등을 입력하여 대출신청 가능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어,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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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데 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Answer:
(1), (2)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추가 대출신청이 가능해요.
(1)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2)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돈이 필요할 때
- 집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
- 대출 신청인이 소상공인일 때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