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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2020.07.01.부터 2022.09.14.까지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 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만약 전입해서 거주하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더라도 전입유지기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관련 규정 등은 아래와 같아요.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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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소득 적용되나요?Answer:
□ “상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참고해 주세요.
□ 계약직 근로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하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상시소득으로 간주해요.
□ 단,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에서 제외돼요.
□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시 상시소득이 아닌 1년 이하의 소득은 일할하여 연환산한 후 10% 차감한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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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수요자는 무엇인가요?Answer:
□ 실수요자에 해당되면,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대출한도 등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 70%, DTI 60% 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수요자 요건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ㅇ 보금자리론으로 받으실 집값이 6억원 이하
ㅇ 부부가 신청일 현재 모두 무주택자이고
ㅇ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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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의 예외가 있나요?Answer:
□ 2025.06.28.이후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전입신고* 를 해야해요.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 26.5.13. 신청분부터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한 경우는 전입의무가 적용 되지 않아요 전입의무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보금자리론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 2020.07.01.부터 2022.09.14.까지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을 쓰신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 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중간에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단,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 직장 (사업), 질병치료, 공부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
- 해외 이주 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 상 사실 기록 필수)
- 전세 집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 예외를 인정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입하고 최소 1년은 계속 살아야 해요.
<전입유지요건 증빙서류 예시>
가.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나.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다.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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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
□ 집을 산 뒤 3개월이 지나고, 30년 안이어야 해요.(단,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엔 3개월 제한이 없어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보전용도)은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세입자(임차인)이 퇴거하는 날로 대출희망일 선택하면 돼요.
□ 세입자(임차인)는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 까지 주민등록상에 전출해야 해요.
□ 보금자리론 대출 최대한도는 3.6억원(다자녀 가구는 4억원)으로,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잔여 금액 안에서 대출금액을 신청해야 해요.
□ 아파트는 LTV 70%, 기타주택은 65% 안으로 대출 신청해야 해요. 다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LTV 10%p 차감되어서 아파트의 LTV 60%, 기타주택의 55% 안으로 신청해야 해요.
□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금자리론 심사 시 제출해야 해요.
□ 신청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불가하며, 임차인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인 경우 임대차보증금 지급 또는 수령 명세를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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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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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납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Answer:
① 공사 홈페이지/앱을 통한 증명서 발급(PDF)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WEB)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접속(APP)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WEB만)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서류발급 요청
② 고객센터를 통한 증명서 발급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발급 요청.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 가능)
③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증명서 발급(PDF)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증명서 발급
④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요청
※ 공사 홈페이지/앱 →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서류 요청]에서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팩스 및 이메일* 로 수신 가능
*이메일 주소 틀렸을 경우 발송 오류가 생기므로 정확히 기재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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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Answer:
□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14일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문서,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밝히고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요.
□ 공사를 통해서 심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 여기서 부대비용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을 뜻해요.(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
ㅇ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돼요.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대출계약 철회 취소가 불가해요.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제한
같은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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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Answer:
□ 은행법 및 관련 시행령(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 따라, 신용 점수 상승 등 고객의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업 감독 규정(제25조의 4)에서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은행은 대출 계약 당시 "신용 상태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위 법령 등을 종합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 당시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 상품일 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대출 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 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정한 경우에만,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를 계산할 때 고객의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중에 고객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금리는 내려가지 않으며, 만기까지 처음 정해진 고정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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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대환)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처음 받은 대출과 갈아탄 후의 대출이 모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세청에 거래 내역 자료만 제공하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어요.
또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 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 126, 홈페이지: http://cal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