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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HF톡”을 통한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은?Answer: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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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은 청년우대 사항은 무엇이고, 신청인이 기준인가요?Answer:
□ 청년이면 저소득청년 우대금리와 40년, 50년 만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는 보금자리론 신청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미혼은 본인 소득으로만 소득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 40년 만기는 만 40세 미만(신혼가구는 만 50세 미만), 50년 만기는 만 35세 미만(신혼가구는 만 40세 미만)면 신청 가능해요
□ 나이 기준은 보금자리론 신청인 기준이며, 배우자 나이와는 무관하니, 신청 시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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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Answer:
□ 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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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Answer:
□ 상환용도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3.6억원(다자녀ㆍ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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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Answer:
□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 단,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경우
-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가능하며 만기지정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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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고 후순위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ㅇ LTV 산정 시 공사가 사전심사하거나 양수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잔액을 반영.
※ 현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일원화 되어 운영 중이므로, 디딤돌대출의 신청은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하며,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등의 문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http://enhuf.molit.go.kr,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에 문의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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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Answer:
□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요.
ㅇ LTV는 생애최초 특레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80% 이내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3.6억원에서 4.2억원으로 이내로 확대돼요.
※ 단, '25. 6. 28.이후 대출 신청접수분부터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LTV 70% 이내로 제한돼요. ( '25. 6. 27.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LTV 80% 이내로 적용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ㅇ 단, 기존 집값이 3억원(비수도권 1.5억원)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담보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LTV(10%p), DTI(10%p) 차감은 미적용하고 있어요.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금자리론 심사 시 별도로 확인하고 있어요.
□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고, 전세권 및 보금자리론은 선순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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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금자리론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Answer:
□ 경매(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만,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해요.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 건물 또는 토지(대지 지분권 포함)에 대한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과 같은 법적절차가 있을 경우 해소해야 해요.
□ 기존에 거주 중이던 세입자처럼 담보주택에 전입한 제3자가 무상거주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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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인수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Answer: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신청 방법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64N6wItbb0
채무인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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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Answer: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바꾸실 수 있어요.
□ 대출이 공사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의 계좌로만 변경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해요.
①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 계좌변경]
② 스마트주택금융 앱 → 오른쪽 상단 버튼(≡) 클릭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 계좌변경]
③ 공사 고객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시면 돼요.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