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 건
-
Answer: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배우자가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단, 신청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구입용도로 신청 가능
-
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가능한지?Answer: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ㆍ개인회생ㆍ파산), 및 대출 약정위반 정보, 용도의 유용자 정보 등
ㅇ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 관련 대출에 한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이 유예되며, 등록 유예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
-
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Answer:
□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 (배우자 실행건 합산)
-
Answer:
□ 보금자리론 실행일(매각대금 납부일)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공사 전세자금보증 미해지)에도 이용 가능
□ 공사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되며, 공사가 대신 갚은 후 6개월 이내 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
Question: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지?Answer:
□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배우자는 신청 불가능)이 신청해야 함
-
Answer:
□ 대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금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등으로 확인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ㅇ 우대금리는 최대 1.0%P를 한도로 적용되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적용시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Question: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나요?Answer: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이용 시 실행일까지 일부 임차인만 퇴거하는 조건으로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신청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퇴거 조건
□ 보전용도 신청한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보전용도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 가능하여야 함
-
Question: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Answer: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Question: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Answer:
□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
Answer:
□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상환용도 이용 불가
□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전등기 완료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해 상환용도 이용 가능
- 담당부서 : 정책금융처
- 연락처 : 1688-8114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