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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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6 건

  • Answer:

    □ 오피스텔의 경우 Min(KB시세, 매매가)→국세청 기준시가*→감정평가액 순서로 가격 평가

    (경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액 우선 적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서 조회 가능

     

    ㅇ 다만,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KB시세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 Answer:

    □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및 신규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ㅇ 다음의 방법으로 주거목적 확인

    - (피해주택)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 전입, 임차권등기, 전세권 설정 사실 확인

    - (신규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가 주민등록 전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 Answer:

    □ 분양가액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그 외 옵션 불포함(기타 옵션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산)

  • Answer:

    □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보금자리론의 담보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유수에 포함

  • Answer:

    □ 아파트인 경우에만 대출거래약정서상 토지후취담보에 관한 특약(제10조)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취급가능

     
  • Answer:

    □ 소득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하여 취급가능

     ㅇ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 

     
  • Answer:

    □ 저소득청년(0.1%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40세 미만인 경우

     

    □ 저출생 해소 지원층(신혼가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ㅇ 신혼가구(0.3%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양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소신고 포함) 필수

     

    ㅇ 신생아출산가구(0.2%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 신청일 기준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 수 기준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7%p)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각 항목별 요건 충족 필요

     

    □ 녹색건축물(0.1%p)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1·2등급이거나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해당

    -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0.2%p)

     -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구입용도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신청일기준)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시

  • Answer:

    □ (40년) 만 40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50세 미만)

     

    □ (50년) 만 35세 미만(신혼가구인 경우 만 40세 미만)

    - 단 원리금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 불가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가구*를 의미(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결혼예정자 포함)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의 겨우 거소신고) 필수

     
  • Answer: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 0.1%P 제공

    ①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고 녹색건축인증등급이 2등급인 이상인 경우

    *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② 대출신청일 현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제로에너지 건축물 통합 인증시스템(www.zeb.energy.or.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 상세 조건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Answer:

    □ 구입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신청 주택 외 1주택자에 한해 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

       ㅇ 대출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함